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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풍무동 11-4, 고촌면 태리 754-7, 풍곡리5-7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고시를 아래와 같이 하며,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980-24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