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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금오산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금오산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8-1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일 2008-01-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금오산업)
첨부파일

1. 우리군 동해면 장기리 611번지 일원에 고성군 고시 제2007-38호(2007.12.06)로 지구단위계획 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해 공유수면 지번부여 및 지적분할 등 측량결과 면적오차(감소)로 인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3,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건설도시과) 및 동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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