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금오산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8-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8-01-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금오산업) | ||
| 첨부파일 | |||
|
1. 우리군 동해면 장기리 611번지 일원에 고성군 고시 제2007-38호(2007.12.06)로 지구단위계획 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해 공유수면 지번부여 및 지적분할 등 측량결과 면적오차(감소)로 인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3,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건설도시과) 및 동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