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장이 입안한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지곡면 화천리,성연면 평리, 고북면 기포리 일원 팔봉어송지구외 3지구(주거형) 용도지구의 결정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