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수가 입안한 태안군 남면 신온리 110-19번지 일원 신온지고(관광.휴양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태안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