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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기흥구 신갈동 산6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태광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