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고시 제2007-13(2007.1.22), 제2007-473(2007.12.24)및 김포시고시 제2007-40(2007.3.19)호로 월곶·하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계획과(031-980-24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