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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및도시계획시설(공원:제103호근린공원,개골어린이공원)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및도시계획시설(공원:제103호근린공원,개골어린이공원)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256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8-01-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개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양지리 근린공원(103호)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110-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 : 개골 어린이공원)과 관련, 지적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의 의거 고시하고자 하며 2. 오남읍 양지리 512-14번지 및 양지리 110-2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5099(2005. 09. 2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 제103호 근린공원, 개골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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