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7-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8-01-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557-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의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와 만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