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변경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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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8-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8-0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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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8조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 정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토지소재 해당 시, 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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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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