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변경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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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8-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8-0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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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정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토지소재 해당 시?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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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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