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0호(2007.1.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된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전화:063-240-4431)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전화:06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