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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양원교차료~화양급 서상교차로 구간의 군관리계획(중로 2-4호선)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