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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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9호 | ||
| 담당기관 | 국민임대기획팀 | ||
| 고시일 | 2008-01-03 | 문의처 | 031-436-8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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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9호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0(2007.1.4)호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된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전화 : 063-240-4431)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전화 : 063-240-25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01월 03일 건설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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