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삼경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지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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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8-A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8-0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천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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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고시 제2007-103호(2006.10.30)로 지정 고시된 부천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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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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