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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부산진구청(건설과), 동래구청(건설과), 금정구청(건설과),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