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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제2007-318호(2007.12.28)로 변경결정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243)에 비치하고, 이하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