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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순군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07-62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일 2007-12-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리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화순군 화순읍 대리97-20번지외 37필지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화순군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는 화순군청 도시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에게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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