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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대책지역과-4064(2007.7.20)호에 의거 결정 및 고시된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착오고시로 인한 정정사항임(결정고시 면적은 변동사항 없음) 2. 정정된 결정 관계도서를 양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