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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택[동부·팽성·안중·청북]도시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공공청사)결정(변경)및 오성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