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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군관리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