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7-8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7-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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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5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9항에 의거 별도의 지형도면은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승인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도면의 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로서 갈음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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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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