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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07-13(2007.1.2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된 김포(월곶,하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