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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888-3752) 및 서구청(건설과 712-4721),영도구청(건설과 419-471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