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공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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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07-110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고시일 | 2007-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공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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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76호(2006.8.3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수성구 범어동 272번지외 17필지 대공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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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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