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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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 | ||
| 담당기관 | 신도시기획팀 | ||
| 고시일 | 2007-12-20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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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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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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