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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개발사업(3단계)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