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9개 파일 더보기
1. 고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961-22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