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명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