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강원도 고시 제2007-236(2007. 11. 2)호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제27조제8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