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7-123호(2007.6.22) 및 평창군고시 제2007-31(2007.7.13)로 고시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70번지 일원의 용평 파라디지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적오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