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금오산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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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7-3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7-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금오산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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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 동해면 장기리 611번지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06-381호(2006.12.14)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되고 고성군 고시 제2006-41호(2006.12.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해 주진입로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물 높이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건설도시과) 및 동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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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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