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하이트맥주)에 대하여 현재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하고 분할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정정과 공장운영의 여건변화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부지와 녹지 일부 부지를 공장용지로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동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