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남학생종합교육센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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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7-7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07-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경남학생종합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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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6655호) 부칙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남학생종합교육센타)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2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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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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