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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률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