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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33-3 일원 체육시설(블루모아 골프장)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면도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