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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신설,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