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95(2006.8.30)호 및 제2007-17(2006.1.10)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기장군 장안읍 월내마을 G.B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기장군청(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