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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헝도면 등을 고시하며, 결정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02-2680-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