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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