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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관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히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