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관리계획(정비구역:천천주공재건축아파트)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7-2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7-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경기도고시제2005-4호(05110)로 도시및주거환경저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결정되고 수원시 고시제2007-232호(071115)로 정비구역 변경고시된(장안구 천천동 333일원 도시관리계획정비사업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