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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정비구역:천천주공재건축아파트)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관리계획(정비구역:천천주공재건축아파트)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7-235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7-12-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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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제2005-4호(05110)로 도시및주거환경저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결정되고 수원시 고시제2007-232호(071115)로 정비구역 변경고시된(장안구 천천동 333일원 도시관리계획정비사업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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