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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5-7번지 일원의 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골프장 부지 증설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