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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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07-10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경제건설국 자연환경과 | ||
| 고시일 | 2007-11-30 | 문의처 | 043-641-5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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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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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07-103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고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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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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