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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고속도로(성서I.C ~ 화원I.C) 확장사업에 따라 도로구역 으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팀, 달서구청, 달성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