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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85호(2005. 12. 2.)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된 우리시 별내면, 퇴계원면 일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별내지구에 대하여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보치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