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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