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민복지타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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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7-110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7-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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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변경조서와 도면은 제주시 도시과 및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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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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