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역세권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전화:02-2680-6954)와 대한주택공사 광명역세권사업단(전화:02-807-49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