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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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95호 | ||
| 담당기관 | 국민임대기획팀 | ||
| 고시일 | 2007-11-09 | 문의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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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95호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81(2007.1.2)호, 제2007-26(2007.1.23)호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안양관양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389-237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09일 건설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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