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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 05. 21)로 도로구역결정(도시관리계획의제처리)된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결정(변경) 관계도서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 729-33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